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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퇴직금

마음너머있는 2019. 11. 7. 10:32

 

 

 

1년 6개월 퇴직금

회사에 근무하다보면 언젠가는 퇴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정년까지 일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직도 많고 해서요 다양한 이유로 젊었을때는 많은 회사를 이직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현실상으로 한회사에 오래 다니기 힘들잖아요 때로는 어느정도 다니다가 일정기간 지나면 이직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현실인것이죠 물론 한회사 오래 근무하면 장점이 잇죠 회사에 대해서 정감을 느끼고 새로운 회사로 가는것에 대한 적응 염려도 없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급여도 괜찮다면 웬만하면 꾸준히 오래 일하는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오래 근무하다 보면 현실에 안주하는 면도 있죠 그래서 자기 발전을 게을리 하는 것도 잇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상으로 그리고 회사가 망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회사를 그만둘때는 우리는 위로금 조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 당장 실업자가 되면 다음한달간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회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물론 퇴직금은 1년이상 다녀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년 채우기 전에 그만두면 당연히 퇴직금이 안나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중간에 어중간하게 6개월 더 근무하면 그것에 대한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물론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수도 있지만 보통 1년 근무하면 한달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더 근무했으면 15일치가 더 나오는것이죠 그래서 총 45일치 급여가 나오는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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