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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신고 방법 비매너 운전자 신고 절차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서 그냥 넘어갈려고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괜히 열받고 화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각각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친구관계 가족관계 어디에서나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수가 없어요
순간의 화를 못이겨서 오히려 이제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언어폭력 아니면 신체적 물리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는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갈수 있지만 나중에는 관계까지 악화시킵니다.
평상시는 아무것도 아냐 이정도면 충분히 이해할수 있어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사람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지 않으면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언제든 생길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운전을 하면서 이런경우를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초보운전이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그럴수도 있겠죠 하지만 카 레이싱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차를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아니면 끼어들기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앞만보고 운전하고 있는데 내 앞을 가로막는 경우도 허다하게 우리는 볼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앞길을 내가 정당하게 신호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아니면 실수로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경적을 올리며 차로 따라오다보니 오히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경우가 잇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서 항의하는 사람을 오히려 폭행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자신이 다른일로 화나는 것을 못참아서 오히려 애꿎은 선량한 다른사람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꼭 자동차 운전을 통해서 그런게 아니라 직장 회사에서도 충분히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럴때는 보복운전에 대한 신고를 할수가 잇습니다. 물론 우리가 블랙박스가 차량마다 잇으니까요 해당 사건내용을 찍힌 영상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되고요
국민신문고에는 여러가지 민원사례검색이 가능합니다. 적극행정이나 여러가지 갑질피해 신고 민원상담신청까지 할수가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도 가능하고요 여러가지 내가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해서 이용하면 되겠죠
기타 소극행정으로는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나 관중심 행정 주어진 업무에 대한 게으름 등에 대한 불합리성 절차등에 대한 다양한 신고가 수반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을의 입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갑질에 대한 항변도 가능하니까요 여러가지 폭행 폭력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